경남선관위, 총선 앞둔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4.02.01 (19:28) 수정 2024.02.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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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을 예방, 단속하도록 각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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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선관위, 총선 앞둔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입력 2024-02-01 19:28:39
    • 수정2024-02-01 19:29:46
    뉴스7(창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을 예방, 단속하도록 각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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