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경남 6곳 적용 대상
입력 2024.02.01 (19:29)
수정 2024.02.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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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경남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지역은 김해 내외, 장유 등 김해에서 4곳과 양산 서창지구,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입니다.
이들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김해 내외, 장유 등 김해에서 4곳과 양산 서창지구,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입니다.
이들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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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경남 6곳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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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19:29:12
- 수정2024-02-01 19:30:30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경남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지역은 김해 내외, 장유 등 김해에서 4곳과 양산 서창지구,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입니다.
이들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김해 내외, 장유 등 김해에서 4곳과 양산 서창지구,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입니다.
이들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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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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