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안 돼”

입력 2024.02.01 (19:59) 수정 2024.02.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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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 서현역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감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테러 예고들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원종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은 인정했지만 감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등을 치료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사형 선고의 요건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가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등 모두 1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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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안 돼”
    • 입력 2024-02-01 19:59:12
    • 수정2024-02-01 20:17:12
    뉴스7(부산)
[앵커]

분당 서현역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감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테러 예고들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원종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은 인정했지만 감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등을 치료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사형 선고의 요건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가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등 모두 1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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