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 투약분’ 필로폰 밀수한 외국인들 중형

입력 2024.02.01 (21:53) 수정 2024.02.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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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4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와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마약류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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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 명 투약분’ 필로폰 밀수한 외국인들 중형
    • 입력 2024-02-01 21:53:29
    • 수정2024-02-01 21:54:47
    뉴스9(제주)
지난해 10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4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와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마약류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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