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 모 마트 60대 노동자 사망 조사”
입력 2024.02.01 (21:56)
수정 2024.0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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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26일, 진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60대가 숨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60대는 플라스틱 상자에 올라가 일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하루 전 날 난 사고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60대는 플라스틱 상자에 올라가 일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하루 전 날 난 사고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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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 모 마트 60대 노동자 사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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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21:56:32
- 수정2024-02-01 2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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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26일, 진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60대가 숨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60대는 플라스틱 상자에 올라가 일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하루 전 날 난 사고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60대는 플라스틱 상자에 올라가 일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하루 전 날 난 사고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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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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