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 배상 또 인정
입력 2024.02.01 (21:57)
수정 2024.02.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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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약 35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모두 46억여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약 35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모두 46억여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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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 배상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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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21:57:02
- 수정2024-02-01 22:03:03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약 35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모두 46억여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약 35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모두 46억여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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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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