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건설업체 대표 기소…‘삼부자’ 재판행
입력 2024.02.01 (21:57)
수정 2024.02.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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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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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조성 건설업체 대표 기소…‘삼부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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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21:57:44
- 수정2024-02-01 22:03:18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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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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