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
입력 2024.02.02 (22:04)
수정 2024.0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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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이 나와 부결했습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부결 결정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이 나와 부결했습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부결 결정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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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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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22:04:18
- 수정2024-02-02 22:10:41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4/02/02/40_7882197.jpg)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이 나와 부결했습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부결 결정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이 나와 부결했습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부결 결정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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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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