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맞이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
입력 2024.02.03 (21:43)
수정 2024.0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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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설 명절을 전후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 광고물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정당마다 읍·면·동별 3개 이상인 현수막 등입니다.
대구시는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철거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정당마다 읍·면·동별 3개 이상인 현수막 등입니다.
대구시는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철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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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설맞이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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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3 21:43:17
- 수정2024-02-03 21:50:13

대구시는 설 명절을 전후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 광고물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정당마다 읍·면·동별 3개 이상인 현수막 등입니다.
대구시는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철거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정당마다 읍·면·동별 3개 이상인 현수막 등입니다.
대구시는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철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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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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