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
입력 2024.02.03 (21:43)
수정 2024.0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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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대구은행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대출 이자 442억 원을 되돌려줍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5만 9천 명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7일 해당 대출이자 출금 계좌를 통해 이뤄집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5만 9천 명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7일 해당 대출이자 출금 계좌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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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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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3 21:43:42
- 수정2024-02-03 21:50:13

정부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대구은행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대출 이자 442억 원을 되돌려줍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5만 9천 명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7일 해당 대출이자 출금 계좌를 통해 이뤄집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5만 9천 명으로 최대 30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7일 해당 대출이자 출금 계좌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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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saba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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