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 폐기물업체 입주 비리 이장 7명 기소

입력 2024.02.05 (08:38) 수정 2024.02.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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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영동군 이장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 원씩 건네고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이장협의회장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장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에게 3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 씨와 이를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한 업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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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영동지청, 폐기물업체 입주 비리 이장 7명 기소
    • 입력 2024-02-05 08:38:31
    • 수정2024-02-05 10:32:20
    뉴스광장(청주)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영동군 이장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 원씩 건네고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이장협의회장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장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에게 3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 씨와 이를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한 업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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