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속여 수억 원 편취한 금은방 주인 실형
입력 2024.02.05 (08:38)
수정 2024.02.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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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금을 맡기면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은방 주인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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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속여 수억 원 편취한 금은방 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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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08:38:55
- 수정2024-02-05 10:32:20
청주지방법원은 금을 맡기면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은방 주인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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