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2번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입력 2005.10.19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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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속도위반등 교통법규를 두번이상 위반할 경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얘기보다 할증률을 다소 내리긴 했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속도 위반을 하고 달리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차 보험료 할증 개선안은 교통법규를 2번 이상 위반하면 5% 할증, 3번 위반하면 10%, 4번 15%, 5번 이상이면 20% 할증하는 방안입니다.

<전화 녹취> 보험개발원 관계자: "여러가지 방안을 다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가야지 최종안이 나올 겁니다."

할증 대상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모두 11가지입니다.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하는 위반도 당초 무면허, 뺑소니에 음주 운전이 추가됐습니다.

이 안은 당초 한번만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10% 할증되는 당초 안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운전자들과 소비자단체의 반발은 거셉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한해 교통법규 위반자가 1300만명이다. 곧 전 국민의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는데 앉아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속셈."

보험업계는 할증해서 걷은 보험료를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만 배불리는게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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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2번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 입력 2005-10-19 21:11: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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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속도위반등 교통법규를 두번이상 위반할 경우,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얘기보다 할증률을 다소 내리긴 했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속도 위반을 하고 달리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차 보험료 할증 개선안은 교통법규를 2번 이상 위반하면 5% 할증, 3번 위반하면 10%, 4번 15%, 5번 이상이면 20% 할증하는 방안입니다. <전화 녹취> 보험개발원 관계자: "여러가지 방안을 다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가야지 최종안이 나올 겁니다." 할증 대상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모두 11가지입니다.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하는 위반도 당초 무면허, 뺑소니에 음주 운전이 추가됐습니다. 이 안은 당초 한번만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10% 할증되는 당초 안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운전자들과 소비자단체의 반발은 거셉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한해 교통법규 위반자가 1300만명이다. 곧 전 국민의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는데 앉아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속셈." 보험업계는 할증해서 걷은 보험료를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만 배불리는게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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