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10% 이자” 84억 원 챙긴 40대 실형
입력 2024.02.05 (22:00)
수정 2024.0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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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판 뒤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69명으로부터 8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천 회가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판 뒤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69명으로부터 8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천 회가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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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려주면 10% 이자” 84억 원 챙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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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22:00:23
- 수정2024-02-05 22:05:50
창원지법은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판 뒤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69명으로부터 8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천 회가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판 뒤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69명으로부터 8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천 회가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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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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