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원

입력 2024.02.06 (07:47) 수정 2024.0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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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할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경매나 공매 과정의 행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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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원
    • 입력 2024-02-06 07:47:17
    • 수정2024-02-06 09:24:54
    뉴스광장(부산)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할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경매나 공매 과정의 행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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