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원
입력 2024.02.06 (07:47)
수정 2024.0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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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할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경매나 공매 과정의 행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할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경매나 공매 과정의 행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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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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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할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경매나 공매 과정의 행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할 법무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경매나 공매 과정의 행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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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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