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보험 가입 시 면적과 주소 정확히”

입력 2024.02.06 (12:52) 수정 2024.02.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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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들 때 청약서와 보험 증권에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화재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 등에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보험은 약관상 '보험 증권에 기재된 물건'만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이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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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화재보험 가입 시 면적과 주소 정확히”
    • 입력 2024-02-06 12:52:56
    • 수정2024-02-06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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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들 때 청약서와 보험 증권에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화재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 등에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보험은 약관상 '보험 증권에 기재된 물건'만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이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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