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넣기 전 어떤 노력했나”…‘주호민 아들 학대’ 이어지는 공방

입력 2024.02.06 (17:16) 수정 2024.02.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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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는 '몰래 녹음'만이 최후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뒤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고 손엔 국화꽃을 든 사람들, 주호민 씨의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 A 씨가 60여 명의 동료 교사들과 함께 법원 앞에 섰습니다.

A 씨는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A 씨/특수교사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부모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 씨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씨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A 씨 측이 금전 요구 등을 해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지난 1일 :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제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아, 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라."]

아이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A 씨/특수교사 :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하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자폐 아동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해당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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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기 넣기 전 어떤 노력했나”…‘주호민 아들 학대’ 이어지는 공방
    • 입력 2024-02-06 17:16:20
    • 수정2024-02-06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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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는 '몰래 녹음'만이 최후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뒤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고 손엔 국화꽃을 든 사람들, 주호민 씨의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 A 씨가 60여 명의 동료 교사들과 함께 법원 앞에 섰습니다.

A 씨는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A 씨/특수교사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부모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 씨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씨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A 씨 측이 금전 요구 등을 해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지난 1일 :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제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아, 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라."]

아이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A 씨/특수교사 :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하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자폐 아동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해당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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