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집회 고소’ 연세대생들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2.06 (17:16) 수정 2024.0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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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연세대 재학생들이 김현옥 전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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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노동자 집회 고소’ 연세대생들 손배소 패소
    • 입력 2024-02-06 17:16:43
    • 수정2024-02-06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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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연세대 재학생들이 김현옥 전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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