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혼란 최소화 대책은?

입력 2024.02.06 (20:16) 수정 2024.02.06 (2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에서는 우려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담한K]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혼란 최소화 대책은?
    • 입력 2024-02-06 20:16:47
    • 수정2024-02-06 20:20:32
    뉴스7(부산)
[앵커]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에서는 우려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