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사망사고 20대 경찰 입건
입력 2024.02.07 (10:29)
수정 2024.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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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4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6)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타이어 판매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8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진입로를 걸어가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어제(6)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타이어 판매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8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진입로를 걸어가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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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 운전’ 사망사고 20대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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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0:29:43
- 수정2024-02-07 11:26:21
전남 해남경찰서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4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6)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타이어 판매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8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진입로를 걸어가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어제(6)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타이어 판매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8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진입로를 걸어가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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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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