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의원·주민자치위원,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입력 2024.02.07 (10:30)
수정 2024.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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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위법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구의원 A씨와 주민자치위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3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관련 인쇄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설물 등을 게시·배부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B씨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3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관련 인쇄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설물 등을 게시·배부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B씨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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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구의원·주민자치위원,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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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0:30:07
- 수정2024-02-07 11:26:21
광주시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위법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구의원 A씨와 주민자치위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3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관련 인쇄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설물 등을 게시·배부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B씨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3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관련 인쇄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설물 등을 게시·배부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B씨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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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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