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없는 ‘카톡 지시’…직장인 ‘불안’ 위험 2배↑

입력 2024.02.07 (19:18) 수정 2024.02.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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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이나 앱, 전화로 업무 연락받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연락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정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나 연락은 불안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카드 결제 시스템 개발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카카오톡 기록을 보니 새벽까지 업무 연락이 이어집니다.

결제 오류 등 전산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가 전달됩니다.

[김OO 씨/음성변조/직장인 : "퇴근 이후에 8시, 10시, 아니면 새벽 대중없이 연락이 오고..."]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OO 씨/음성변조/직장인 : "항상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놓고 자고 있는데 그러다 울리면 가족들도 같이 깨고 예민해지는…"]

가천대길병원 조사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지난 한 달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은 불안 증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였고,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는 최대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서은/가천대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회사 관련된 것만 봐도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든지 혹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본인을 자극하는 예민해지는 것들이 막 유발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위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개인이 회사나 직장 상사의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운만큼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원준/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업도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이라서 결국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하다고…."]

국회에선 지난 2022년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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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없는 ‘카톡 지시’…직장인 ‘불안’ 위험 2배↑
    • 입력 2024-02-07 19:18:13
    • 수정2024-02-07 19:56:47
    뉴스 7
[앵커]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이나 앱, 전화로 업무 연락받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연락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정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나 연락은 불안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카드 결제 시스템 개발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카카오톡 기록을 보니 새벽까지 업무 연락이 이어집니다.

결제 오류 등 전산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가 전달됩니다.

[김OO 씨/음성변조/직장인 : "퇴근 이후에 8시, 10시, 아니면 새벽 대중없이 연락이 오고..."]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OO 씨/음성변조/직장인 : "항상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놓고 자고 있는데 그러다 울리면 가족들도 같이 깨고 예민해지는…"]

가천대길병원 조사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지난 한 달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은 불안 증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였고,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는 최대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서은/가천대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회사 관련된 것만 봐도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든지 혹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본인을 자극하는 예민해지는 것들이 막 유발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위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개인이 회사나 직장 상사의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운만큼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원준/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업도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이라서 결국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하다고…."]

국회에선 지난 2022년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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