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22대 총선 ‘D-64’…앞으로 주요 일정은?

입력 2024.02.07 (19:22) 수정 2024.02.07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총선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점차 도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총선 주요 일정과 설 연휴 기간 선거운동에 대해 짚어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강리정 홍보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2대 총선이 오늘로 64일 남았는데요.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앵커]

지난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 현황은 어떻습니까?

[앵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현시점에선 어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을 설명해주시죠.

[앵커]

이틀 뒤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 명절 전후로 불법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 기간 후보와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앵커]

명절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앵커]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앵커]

이번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앵커]

그렇다면, 사전투표 관리 부분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 있나요?

[앵커]

도민을 대표할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앵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담] 제22대 총선 ‘D-64’…앞으로 주요 일정은?
    • 입력 2024-02-07 19:22:10
    • 수정2024-02-07 20:16:48
    뉴스7(제주)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총선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점차 도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총선 주요 일정과 설 연휴 기간 선거운동에 대해 짚어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강리정 홍보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2대 총선이 오늘로 64일 남았는데요.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앵커]

지난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 현황은 어떻습니까?

[앵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현시점에선 어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을 설명해주시죠.

[앵커]

이틀 뒤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 명절 전후로 불법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 기간 후보와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앵커]

명절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앵커]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앵커]

이번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앵커]

그렇다면, 사전투표 관리 부분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 있나요?

[앵커]

도민을 대표할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앵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