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4.02.07 (19:33) 수정 2024.0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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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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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1심 불복 항소
    • 입력 2024-02-07 19:33:42
    • 수정2024-02-07 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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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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