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4.02.07 (19:33)
수정 2024.0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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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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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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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9:33:42
- 수정2024-02-07 19:44:44
![](/data/news/2024/02/07/20240207_agQAaZ.jpg)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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