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총장, 폭언·갑질 무죄 확정
입력 2024.02.08 (21:50)
수정 2024.0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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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사건에 연루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수긍해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업무 외의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수긍해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업무 외의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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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배 청주대총장, 폭언·갑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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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8 21:50:07
- 수정2024-02-08 21:54:19
운전기사 갑질 사건에 연루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수긍해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업무 외의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수긍해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업무 외의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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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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