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쾅’…“버스기사 무죄”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2.13 (07:37) 수정 2024.02.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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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쯤,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순 없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버스가 사람을 발견하고 정지할 때까지 33.3미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버스와 보행자 사이 거리는 22.9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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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쯤,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순 없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버스가 사람을 발견하고 정지할 때까지 33.3미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버스와 보행자 사이 거리는 22.9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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