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원거리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입력 2024.02.13 (08:09) 수정 2024.02.13 (0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등학생으로 시내ㆍ외 왕복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 최대 4천8백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도서 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교육청, 원거리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 입력 2024-02-13 08:09:20
    • 수정2024-02-13 09:56:32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교육청이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등학생으로 시내ㆍ외 왕복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 최대 4천8백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도서 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