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원거리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입력 2024.02.13 (08:09)
수정 2024.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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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등학생으로 시내ㆍ외 왕복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 최대 4천8백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도서 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등학생으로 시내ㆍ외 왕복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 최대 4천8백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도서 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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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원거리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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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08:09:20
- 수정2024-02-13 09:56:32
제주도교육청이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등학생으로 시내ㆍ외 왕복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 최대 4천8백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도서 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등학생으로 시내ㆍ외 왕복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때 최대 4천8백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도서 지역에 대한 선박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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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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