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행패부린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2.13 (08:16)
수정 2024.02.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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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길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고, 지인의 집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길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고, 지인의 집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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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폭행·행패부린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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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08:16:53
- 수정2024-02-13 08:27:21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길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고, 지인의 집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길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고, 지인의 집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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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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