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의사 전유물 아니야…집단행동 명분 없어”

입력 2024.02.13 (09:24) 수정 2024.0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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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으므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살려야 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8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인턴,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어젯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오늘 새벽까지 향후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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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의사 전유물 아니야…집단행동 명분 없어”
    • 입력 2024-02-13 09:24:09
    • 수정2024-02-13 09:24:31
    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으므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살려야 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8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인턴,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어젯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오늘 새벽까지 향후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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