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무연고 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장례 지원

입력 2024.02.13 (19:40) 수정 2024.02.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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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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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곤란·무연고 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장례 지원
    • 입력 2024-02-13 19:40:40
    • 수정2024-02-13 1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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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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