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허위광고’ 건강식품 판매 단속
입력 2024.02.13 (22:05)
수정 2024.0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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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경품 등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단속합니다.
단양군은 최근, 단양읍 일대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합동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례를 목격하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양군은 최근, 단양읍 일대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합동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례를 목격하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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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허위광고’ 건강식품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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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22:05:06
- 수정2024-02-13 22:09:16
단양군이 경품 등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단속합니다.
단양군은 최근, 단양읍 일대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합동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례를 목격하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양군은 최근, 단양읍 일대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합동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례를 목격하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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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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