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행경비 10% 특산품 제공”
입력 2024.02.13 (22:06)
수정 2024.02.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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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10%를 특산품으로 제공합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영동을 여행한 뒤 열흘 안에 증빙 자료와 설문지를 내면 곶감과 와인 등 최대 5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영동을 여행한 뒤 열흘 안에 증빙 자료와 설문지를 내면 곶감과 와인 등 최대 5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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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여행경비 10% 특산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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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22:05:59
- 수정2024-02-13 22:10:30
영동군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10%를 특산품으로 제공합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영동을 여행한 뒤 열흘 안에 증빙 자료와 설문지를 내면 곶감과 와인 등 최대 5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영동을 여행한 뒤 열흘 안에 증빙 자료와 설문지를 내면 곶감과 와인 등 최대 5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관광객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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