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경찰 간부 유죄

입력 2024.02.14 (17:08) 수정 2024.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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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용산서 경위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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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전 경찰 간부 유죄
    • 입력 2024-02-14 17:08:09
    • 수정2024-02-14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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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용산서 경위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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