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02.14 (17:08) 수정 2024.0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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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진 천기원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사한 성추행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의 피해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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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1심서 징역 5년
    • 입력 2024-02-14 17:08:52
    • 수정2024-02-14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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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진 천기원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사한 성추행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의 피해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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