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 “혐의 부인”
입력 2024.02.15 (10:15)
수정 2024.0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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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정치적 음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정치적 음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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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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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5 10:15:21
- 수정2024-02-15 10:25:4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정치적 음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정치적 음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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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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