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하루 6만 7천 원 → 15만 원 인상’

입력 2024.02.15 (19:14) 수정 2024.0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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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진압', '범인 체포'처럼 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가 15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가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현재보다 2배 넘게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험한 일을 하다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상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공상 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부상과 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가 4만 4천여 원에서 많게는 6만 7천여 원까지 지원돼 왔습니다.

이를 현실화해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올린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번 인상은 2009년 현재 수준으로 책정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또, 환자 상태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던 방식도 바꿔,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비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가운데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지원이 없었던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 비용 수준 등에 맞춰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 :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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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하루 6만 7천 원 → 15만 원 인상’
    • 입력 2024-02-15 19:14:23
    • 수정2024-02-15 1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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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범인 체포'처럼 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가 15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가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현재보다 2배 넘게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험한 일을 하다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상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공상 공무원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부상과 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가 4만 4천여 원에서 많게는 6만 7천여 원까지 지원돼 왔습니다.

이를 현실화해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올린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번 인상은 2009년 현재 수준으로 책정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또, 환자 상태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던 방식도 바꿔,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비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가운데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지원이 없었던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 비용 수준 등에 맞춰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 :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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