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2.15 (21:21) 수정 2024.02.15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백여만 원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5일)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사직해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24-02-15 21:21:13
    • 수정2024-02-15 21:36:42
    뉴스 9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백여만 원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5일)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사직해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