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2.15 (21:21)
수정 2024.02.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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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백여만 원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5일)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사직해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입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백여만 원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5일)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사직해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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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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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5 21:21:13
- 수정2024-02-15 21:36:42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백여만 원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5일)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사직해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입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백여만 원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5일)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사직해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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