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유출 혐의 KAIST 교수 항소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입력 2024.02.15 (21:57) 수정 2024.02.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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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63살 A 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년 동안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카이스트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첨단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유출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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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기술 유출 혐의 KAIST 교수 항소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 입력 2024-02-15 21:57:38
    • 수정2024-02-15 22:01:02
    뉴스9(대전)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63살 A 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년 동안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카이스트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첨단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유출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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