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마 흡연 20대에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2.15 (21:58) 수정 2024.02.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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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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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 중 대마 흡연 20대에 징역형 집유
    • 입력 2024-02-15 21:58:55
    • 수정2024-02-15 22:02:31
    뉴스9(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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