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만 골라 상습 사기 50대 송치
입력 2024.02.15 (21:58)
수정 2024.02.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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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영세한 식당만 골라 찾아가 주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미리 전화 예약을 해 놓은 대전 동구의 한 식당을 찾아 주차비와 견인비 등 4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영세 식당 7곳에서 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미리 전화 예약을 해 놓은 대전 동구의 한 식당을 찾아 주차비와 견인비 등 4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영세 식당 7곳에서 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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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식당만 골라 상습 사기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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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5 21:58:26
- 수정2024-02-15 22:02:00
대전 중부경찰서는 영세한 식당만 골라 찾아가 주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미리 전화 예약을 해 놓은 대전 동구의 한 식당을 찾아 주차비와 견인비 등 4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영세 식당 7곳에서 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미리 전화 예약을 해 놓은 대전 동구의 한 식당을 찾아 주차비와 견인비 등 4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영세 식당 7곳에서 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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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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