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생아 유기’ 항소심도 징역형·집행유예

입력 2024.02.16 (08:43) 수정 2024.0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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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아이를 낳고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친모 32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는 무겁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고 현재 자녀를 둔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충주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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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신생아 유기’ 항소심도 징역형·집행유예
    • 입력 2024-02-16 08:43:27
    • 수정2024-02-16 09:15:43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아이를 낳고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친모 32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는 무겁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고 현재 자녀를 둔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충주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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