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비방한다고 무차별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4.02.16 (19:36)
수정 2024.02.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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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사는 동네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뼈와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뼈와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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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비방한다고 무차별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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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6 19:36:56
- 수정2024-02-16 19:46:49
부산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사는 동네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뼈와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뼈와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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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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