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임대사업자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2.16 (19:36)
수정 2024.02.16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와 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임대사업자 이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중구의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 57명에게 전세금 4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중구의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 57명에게 전세금 4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임대사업자 불구속 송치
-
- 입력 2024-02-16 19:36:31
- 수정2024-02-16 19:46:48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와 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임대사업자 이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중구의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 57명에게 전세금 4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중구의 오피스텔에 입주한 세입자 57명에게 전세금 4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김옥천 기자 hub@kbs.co.kr
김옥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