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존립 저해할 범죄”…쟁점·판단 근거는?

입력 2024.02.16 (21:02) 수정 2024.02.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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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실질적으로 해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 사실과 개별 건에 대해 재판부가 왜 유죄와 무죄를 판단했는지 그 내용은 최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 관계자들이 2018년 캄보디아, 2019년에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았고, 지령 내용과 일치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은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북한에 전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 기밀을 넘겼다고 보고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정보로 법률상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 외엔 아무도 포섭하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성, 잠입 탈출,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인 건 맞지만, "실제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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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존립 저해할 범죄”…쟁점·판단 근거는?
    • 입력 2024-02-16 21:02:49
    • 수정2024-02-16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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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실질적으로 해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 사실과 개별 건에 대해 재판부가 왜 유죄와 무죄를 판단했는지 그 내용은 최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 관계자들이 2018년 캄보디아, 2019년에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았고, 지령 내용과 일치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은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북한에 전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 기밀을 넘겼다고 보고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정보로 법률상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 외엔 아무도 포섭하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성, 잠입 탈출,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인 건 맞지만, "실제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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