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 4천8백억 원 범칙금…3년간 뉴욕 사업 금지
입력 2024.02.17 (06:35)
수정 2024.02.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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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에게 거액의 범칙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민사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범칙금 3억 6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8백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했고 두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2년간 뉴욕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부풀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뉴욕 민사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범칙금 3억 6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8백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했고 두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2년간 뉴욕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부풀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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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약 4천8백억 원 범칙금…3년간 뉴욕 사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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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7 06:35:11
- 수정2024-02-17 06:37:31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에게 거액의 범칙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민사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범칙금 3억 6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8백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했고 두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2년간 뉴욕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부풀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뉴욕 민사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범칙금 3억 6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8백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했고 두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2년간 뉴욕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부풀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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