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기부 형식 가능할까? 정부 “추가 세부담 없도록…”
입력 2024.02.17 (06:48)
수정 2024.02.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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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부영그룹 사례로 정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받았다면 세제 혜택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와섭니다.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원칙적으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1억 원을 받으면 보통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4,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증여 방식이면 10%, 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영 측에서 아예 기부로 보고 면세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부금 인정은 법 요건도 엄격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로 보는 건 사회 통념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증여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섭니다.
포스코, HD현대 등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던 회사에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이 이 전례를 깰만한 때인지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진 않도록 설계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특별히 증여로 인정하면 근로자 세 부담은 줄지만 이번엔 기업 측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증여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죠.
이 외에 법을 바꿔 지금 월 20만 원인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합니다.
부영이 제시한 파격적 지원금이 제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저출생 해법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게 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부영그룹 사례로 정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받았다면 세제 혜택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와섭니다.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원칙적으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1억 원을 받으면 보통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4,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증여 방식이면 10%, 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영 측에서 아예 기부로 보고 면세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부금 인정은 법 요건도 엄격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로 보는 건 사회 통념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증여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섭니다.
포스코, HD현대 등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던 회사에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이 이 전례를 깰만한 때인지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진 않도록 설계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특별히 증여로 인정하면 근로자 세 부담은 줄지만 이번엔 기업 측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증여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죠.
이 외에 법을 바꿔 지금 월 20만 원인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합니다.
부영이 제시한 파격적 지원금이 제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저출생 해법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게 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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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부영그룹 사례로 정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받았다면 세제 혜택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와섭니다.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원칙적으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1억 원을 받으면 보통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4,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증여 방식이면 10%, 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영 측에서 아예 기부로 보고 면세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부금 인정은 법 요건도 엄격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로 보는 건 사회 통념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증여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섭니다.
포스코, HD현대 등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던 회사에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이 이 전례를 깰만한 때인지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진 않도록 설계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특별히 증여로 인정하면 근로자 세 부담은 줄지만 이번엔 기업 측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증여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죠.
이 외에 법을 바꿔 지금 월 20만 원인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합니다.
부영이 제시한 파격적 지원금이 제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저출생 해법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게 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부영그룹 사례로 정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받았다면 세제 혜택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와섭니다.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원칙적으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1억 원을 받으면 보통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4,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증여 방식이면 10%, 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영 측에서 아예 기부로 보고 면세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부금 인정은 법 요건도 엄격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로 보는 건 사회 통념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증여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섭니다.
포스코, HD현대 등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던 회사에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번이 이 전례를 깰만한 때인지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진 않도록 설계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특별히 증여로 인정하면 근로자 세 부담은 줄지만 이번엔 기업 측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증여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죠.
이 외에 법을 바꿔 지금 월 20만 원인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합니다.
부영이 제시한 파격적 지원금이 제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저출생 해법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게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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