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 가린 현실…“돈만큼 문화도 중요”
입력 2024.02.17 (06:49)
수정 2024.02.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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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모두가 받을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현금 지원보다는 일하면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살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매년 연말정산 때 입력하는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뿐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인적 공제는 몇 년째 똑같잖아요. 150만 원. 이걸 좀 늘려주면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 심적인 그것도 받을 텐데…."]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1억이나,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작은 기업에 다녀서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더 애를 낳지 못하는 건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정부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생 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등 기존 출산 지원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더 쉽게,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부분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탄력 근무나 단축 근무 등) 현물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현금 지원의 효과뿐 아니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효과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금 지원의 효과는 소득 4분위, 즉 상위 20~40% 구간에서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잘 살면 의식하지 않는단 겁니다.
또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받아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한번에 이만큼 주는건 정부든 기업이든 쉽지 않습니다.
현금 지원 논의에만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한 회사의 그 사례를 위해서 그런 정책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이상훈 정현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여현수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모두가 받을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현금 지원보다는 일하면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살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매년 연말정산 때 입력하는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뿐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인적 공제는 몇 년째 똑같잖아요. 150만 원. 이걸 좀 늘려주면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 심적인 그것도 받을 텐데…."]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1억이나,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작은 기업에 다녀서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더 애를 낳지 못하는 건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정부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생 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등 기존 출산 지원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더 쉽게,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부분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탄력 근무나 단축 근무 등) 현물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현금 지원의 효과뿐 아니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효과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금 지원의 효과는 소득 4분위, 즉 상위 20~40% 구간에서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잘 살면 의식하지 않는단 겁니다.
또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받아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한번에 이만큼 주는건 정부든 기업이든 쉽지 않습니다.
현금 지원 논의에만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한 회사의 그 사례를 위해서 그런 정책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이상훈 정현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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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모두가 받을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현금 지원보다는 일하면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살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매년 연말정산 때 입력하는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뿐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인적 공제는 몇 년째 똑같잖아요. 150만 원. 이걸 좀 늘려주면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 심적인 그것도 받을 텐데…."]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1억이나,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작은 기업에 다녀서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더 애를 낳지 못하는 건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정부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생 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등 기존 출산 지원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더 쉽게,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부분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탄력 근무나 단축 근무 등) 현물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현금 지원의 효과뿐 아니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효과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금 지원의 효과는 소득 4분위, 즉 상위 20~40% 구간에서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잘 살면 의식하지 않는단 겁니다.
또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받아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한번에 이만큼 주는건 정부든 기업이든 쉽지 않습니다.
현금 지원 논의에만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한 회사의 그 사례를 위해서 그런 정책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이상훈 정현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여현수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모두가 받을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현금 지원보다는 일하면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살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매년 연말정산 때 입력하는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뿐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인적 공제는 몇 년째 똑같잖아요. 150만 원. 이걸 좀 늘려주면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 심적인 그것도 받을 텐데…."]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1억이나,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작은 기업에 다녀서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더 애를 낳지 못하는 건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정부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생 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등 기존 출산 지원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더 쉽게,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부분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탄력 근무나 단축 근무 등) 현물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현금 지원의 효과뿐 아니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효과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금 지원의 효과는 소득 4분위, 즉 상위 20~40% 구간에서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잘 살면 의식하지 않는단 겁니다.
또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받아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한번에 이만큼 주는건 정부든 기업이든 쉽지 않습니다.
현금 지원 논의에만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한 회사의 그 사례를 위해서 그런 정책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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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강승혁 이상훈 정현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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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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