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노동자 사고로 숨져…전북 중대재해 첫 수사
입력 2024.02.19 (19:51)
수정 2024.02.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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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장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과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과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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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노동자 사고로 숨져…전북 중대재해 첫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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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19:51:57
- 수정2024-02-19 20:01:17
50대 공장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과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과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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