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중소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입력 2024.02.19 (19:52)
수정 2024.02.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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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이 오늘(19일) 광주광역시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퍼센트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퍼센트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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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중소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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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19:52:35
- 수정2024-02-19 20:01:23
호남지역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이 오늘(19일) 광주광역시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퍼센트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퍼센트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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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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