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됐지만…단속 비웃는 불법 개 도살

입력 2024.02.20 (13:03) 수정 2024.02.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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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지자체 단속에서 개를 불법 도살하다 적발된 농장에서 버젓이 개 도살을 자행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농장에서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 마을에 자리잡은 축산 농장입니다.

이른바 '통돌이'로 불리는 털 제거기가 놓여 있고, 한 남성은 토치를 사용해 개의 털을 태우고 있습니다.

축사로 위장한 농장에서 몰래 개를 도살하다 적발된 겁니다.

도축업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이곳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다가 적발돼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할 당국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버젓이 개 도살을 재개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난 6일부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일부 시행됐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3년 후인 2027년으로 유예했습니다.

육견협회 측은 동물보호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처벌이 면제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동물단체 측은 특별법과 별도로 동물 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단속 주체인 각 지자체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리적 해석이) 전문가별로 약간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 식용 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

특별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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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됐지만…단속 비웃는 불법 개 도살
    • 입력 2024-02-20 13:03:31
    • 수정2024-02-20 13:29:33
    뉴스 12
[앵커]

지난해 지자체 단속에서 개를 불법 도살하다 적발된 농장에서 버젓이 개 도살을 자행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농장에서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 마을에 자리잡은 축산 농장입니다.

이른바 '통돌이'로 불리는 털 제거기가 놓여 있고, 한 남성은 토치를 사용해 개의 털을 태우고 있습니다.

축사로 위장한 농장에서 몰래 개를 도살하다 적발된 겁니다.

도축업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이곳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다가 적발돼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할 당국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버젓이 개 도살을 재개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난 6일부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일부 시행됐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3년 후인 2027년으로 유예했습니다.

육견협회 측은 동물보호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처벌이 면제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동물단체 측은 특별법과 별도로 동물 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단속 주체인 각 지자체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리적 해석이) 전문가별로 약간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 식용 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

특별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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